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4조 (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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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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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