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