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제6조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으며, 공무국외출장 개시일 이후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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