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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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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