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8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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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국 | | | | | | | 방문기관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출 장 경 비 | 출 장 경 비 출 장 자 | 소 속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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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박 일간) | 0000. 00. 00. ~ 0000. 00. 00. ( 박 일간) 방 문 국 | | 출장목적 |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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