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주무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하되,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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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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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