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1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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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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