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시 자료의 안전 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기록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0.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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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6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제7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8조 · 활용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비상시 자료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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