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시 자료의 안전 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기록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0.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