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특수자료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테이프·영상물 및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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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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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