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특수자료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테이프·영상물 및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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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특수자료 분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6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제7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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