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과 협의 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활용목적·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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