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2010. 1. 27.>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 5.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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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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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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