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제2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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