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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