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북도민지원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작성·배부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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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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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