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북5도 관계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북5도 관계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정기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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