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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