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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