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이북5도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각 도 사무국장2. 북한이탈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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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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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