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이북5도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각 도 사무국장2. 북한이탈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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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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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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