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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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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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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