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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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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