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