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