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18-07-11 · 시행 2018-07-1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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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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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