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10조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18-07-11 · 시행 2018-07-1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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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