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5조 (관계부처의 1차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지리적 표시 목록 전체를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한다.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제4조의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이하의 절차에 회부할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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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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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