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9조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통보한다.
제1항을 제외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상대국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서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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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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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