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8조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다.
제1항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검토와 제2항의 결정은 제6조제3항의 기간 경과후 가급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이의제기가 많거나 이의제기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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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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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