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7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의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공고된 지리적 표시가 다음 각 항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때2. 우리나라에서 일반 명칭(상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 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3.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때4. 사용을 통하여 확립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때5.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때6. 그밖에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기 부적절한 명칭일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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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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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