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6조 (지리적 표시의 공고 및 이의제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조제2항의 목록을 관보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의 의견을 제출한 자는 제출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의 이유 및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의견을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내용이 상표법과 관련된 사안은 특허청에게, 그 밖의 사안으로서 농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수산물과 관련된 사안은 해양수산부에게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는 보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클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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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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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