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1조 (상대국의 추가적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 진행 도중 상대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청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제4조의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관계부처는 상대국의 기존 요청과 추가적인 요청에 관한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든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