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으로서 이들의 공동 또는 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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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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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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