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0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대국과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체 협상과 관련된 이익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과 상대국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추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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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계부처의 1차 검토제6조 · 지리적 표시의 공고 및 이의제기 접수제7조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의 근거제8조 ·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제9조 ·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대국과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대국의 추가적 요청제12조 · 최종 합의제13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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