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0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대국과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체 협상과 관련된 이익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과 상대국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추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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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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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