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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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3-10-14 · 시행 2013-10-1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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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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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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