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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