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5조 (사용기간등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사용기간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3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기간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브래케팅디자인에 의해 사용기간등을 정할 때, 주성분의 최고 분량(또는 최고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와 최저 분량(또는 최저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는 안정성이 낮은 제제의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기간등을 정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신약의 안정성시험 자료평가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용기간등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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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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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