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4조 (시험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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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제제 포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1. 별표 1에 의한 브래케팅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2. 별표 2에 의한 매트릭스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신약의 브래케팅 디자인 및 매트릭스 디자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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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제제 포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1. 별표 1에 의한 브래케팅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2. 별표 2에 의한 매트릭스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신약의 브래케팅 디자인 및 매트릭스 디자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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