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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