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권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과장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되, 각급 검찰청 자료관리담당자의 권한 부여는 청별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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