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 (홈페이지 제작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당청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 각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청 홈페이지 내에 통합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로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와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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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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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