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 (홈페이지 제작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당청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 각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청 홈페이지 내에 통합하여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로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와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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