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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