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과장은 반기 1회 이상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권한 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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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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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