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과장은 반기 1회 이상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권한 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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