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검찰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홈페이지, 외국어(영문, 중문, 일문 등)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2. "부서 홈페이지”라 함은 특정부서 또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3. "홈페이지관리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각 영역별 운영책임자를 말한다.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5. "자료관리담당자”라 함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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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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