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별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 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게시, 수정 또는 삭제한다.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료생산부서의 장을 상대로 자료등록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6.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물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10.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개설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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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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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