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5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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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홈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3. 홈페이지 보호체계 구축4.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총괄·조정5. 홈페이지 제작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6.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 관리 지원7.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 권한 관리8.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한 자료 백업 및 복구 지원9.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검찰청 및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각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대검찰청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⑥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검찰청 및 부서의 장은「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및 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홈페이지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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