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6조 (청별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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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장은 소속청 홈페이지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장은 소속청 홈페이지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메뉴의 종합관리2. 자료의 게시 및 운영3.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현행화4.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청별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게시, 수정2. 게시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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