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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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 검찰청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등록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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