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 검찰청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등록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