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전자민원 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은 다음 각 호에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기관장과의 대화, 국민제안, 정책토론, 신고센터 등 일반민원 관련 사항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조회 등 형사사건민원 관련 사항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전자민원으로 연계하는 메뉴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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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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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