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5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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