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3.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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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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