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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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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