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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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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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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