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3.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및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에 따른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8. 면접평가, 기술인평가 자료에 업체인식이 가능하게 하거나 사업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특정 로고, 문구, 도식 등을 사용하거나 면접평가 대상자 사진을 명함 전·후면부에 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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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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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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