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퇴직(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에 따른 결과임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④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국방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3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재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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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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